인권센터는 학생 및 교직원 등 학내 모든 구성원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관련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문제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합니다.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상담 및 조사 과정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고 관련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부서명 | 성명 | 직위/직급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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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 송기복 | 인권센터장 전문상담원(폭력·조사) 전문상담원(양성·상담) | 031-8020-2616 031-8020-3728 031-8020-3500 |
프로그램명 | 대상 |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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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
고위직, 교직원 및 재학생 | 온·오프라인 |
인터넷·스마트폰 교육 | 재학생 | 온라인 |
성문화 축제(워크숍) | 재학생 | 온·오프라인 |
소수 집단프로그램 | 재학생 | 온·오프라인 |
운영시간 | 학기중 (월~금) 09:00~17:00 방학중 (월~금) 09:00~15:00 |
신청방법 | 이메일, 교내 게시판 24시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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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절차 | 이메일, 게시판 신청 > 접수 > 유선 연락 > 방문 상담 진행 |
조사대상 |
- 용인대학교 모든 구성원(학생, 교직원 전체 대상) -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하여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거나 인권 침해 등을 당한 경우 - 구성원으로부터 고충 민원이 제기된 경우 |
조사방법 | 당사자 및 관계자(부서 등)에게 출석요구, 진술 청취, 진술서 및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현장조사 및 사실 조회 등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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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상담·신고접수
당사자 서약 (비밀유지)
임시조치 및 사건조사
사건 해결 방식 결정
임시조치 | 인권침해 등이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센터장의 직권으로 피 신고인, 관계 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 행위 즉시 중지, 피해자와의 공간분리조치 및 기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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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조치, 시정·개선 권고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피해자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및 개선 등 권고 가능 |
징계 요청 |
- 피 신고인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 신고인이 피해자 임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피 신고인이 사건 관련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불이익을 끼친 경우 -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인권센터의 조사·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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