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 교직원은 법률에 표시된 ‘공직자 등’ 중 ‘공적 업무종사자’이며, 공적 업무종사자가 아닌 민간인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공무수행사인이라고 합니다.
○ 공무수행사인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다만 공직자 등과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에 있어 ‘공무수행에 관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적용됩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다루는 유형은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입니다. ① 부정청탁 ② 금품 등의 수수 ③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입니다. 이 중에서 공무수행사인은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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