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대학발전기부금 기부 혜택

구분 손금산업범위 과세표준별세/공제비율 세율/공제율
법인세
법인세법 24조 2항/
령 36조 1항
손금산입됨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50%범위 과세표준 2억원이하자 11.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과세표준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자 22.0%
과세표준 2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자 24.2%
과세표준 3000억원초과자 27.5%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34조 2항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0%범위 2천만원 이하 15% 16.5%
세액공제 지정기부금(종교제외) 기준소득금액의 30%범위 2천만원 초과 30% 33.0%
지정기부금(종교)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사업소득세
소득세법 34조 2항
손금산입됨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의 100%범위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자 6.6%
지정기부금(종교제외) 기준소득금액의 30%범위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자 16.5%
지정기부금(종교)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자 26.4%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자 35.5%
과세표준 1.5억원초과 5억원이하자 41.8%
과세표준 5억원초과자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