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손금산업범위 | 과세표준별세/공제비율 | 세율/공제율 | ||
---|---|---|---|---|---|
법인세 법인세법 24조 2항/ 령 36조 1항 |
손금산입됨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50%범위 | 과세표준 2억원이하자 | 11.0% |
지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 과세표준 2억원초과 200억원이하자 | 22.0% | ||
과세표준 200억원초과 3000억원이하자 | 24.2% | ||||
과세표준 3000억원초과자 | 27.5% | ||||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
소득세법 34조 2항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0%범위 | 2천만원 이하 15% | 16.5% |
세액공제 | 지정기부금(종교제외) | 기준소득금액의 30%범위 | 2천만원 초과 30% | 33.0% | |
지정기부금(종교) |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 ||||
사업소득세 소득세법 34조 2항 |
손금산입됨 | 법정기부금 | 기준소득금액의 100%범위 |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자 | 6.6% |
지정기부금(종교제외) | 기준소득금액의 30%범위 |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자 | 16.5% | ||
지정기부금(종교) | 기준소득금액의 10%범위 |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자 | 26.4% | ||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 1.5억원이하자 | 35.5% | ||||
과세표준 1.5억원초과 5억원이하자 | 41.8% | ||||
과세표준 5억원초과자 | 44.0% |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용인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됨을 알려드립니다.
용인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24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후 약정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발전기금 약정서에 기재되는 개인정보와 기부금 납입사항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됩니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1) 필수항목: 성명(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또는 자택 전화번호 또는 직장전화번호), 본교와의 관계, 동문(재학생)의 입학년도ㆍ대학(원), 기금종류, 약정금액, 기부방법, 주소
(2) 선택항목: 위 필수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용인대학교 대외협력팀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연말 소득/세액공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발전기금 약정과 관련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관해서는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근거 기부자의 동의일로부터 삭제 요청이 있을 때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ㆍ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동의 거부 시에는 기부금 약정서 작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기부자 예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