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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지원센터 소개

용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본교 장애학생의 학습 여건 및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장애학생지원센터 : 장애학생의 수업 지원, 장애학생의 상담, 장애학생 교육환경 및 복지환경 조사, 장애학생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등
 *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및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규정 제정 및 개정 등

센터 위치 연락처
인성관(학생회관) 3층 ☎ 031-8020-2520, 2892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용인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기본적 학습 여건 및 대학생활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 이 규정에서 사용 하는 “장애학생” 이라 함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 제3조 [명칭]
    • 본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센터” 라 한다)의 명칭은 용인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라 한다.
  • 제4조 [설치]
    • 본 센터는 본교 학생처 내에 설치한다.

 

제2장 센터의 기능 및 조직

  • 제5조 [기능]
    • ① 본 센터는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의 교육·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의 복지·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  3. 교직원,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지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5.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한 제반 사항
    • ② 본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교 유관 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받은 부서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6조 [조직]
    • 본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해 전담인력을 둔다.
  • 제7조 [센터장]
    • ① 센터장은 학생처장이 된다.
    •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센터의 제반 업무를 총괄 한다.

 

제3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제8조 [설치]
    • ①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및 대학생활의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기획처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장애학생의 소속 대학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심의사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학생의 교육·학습 활동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의 대학생활의 복지·편의 시설에 관한 사항
      •  3. 장애학생의 심사 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  4.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 제10조 [회의]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② 안건에 대한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1조 [회의록]
    • 본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날인 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간사]
    • 간사의 임명 및 역할은 위원회 설치 규정을 따른다.

 

제4장 보칙

  • 제13조 [보칙]
    •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 부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다른 규정의 폐지] 본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장애이해자료

시각장애

    1. 맹인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맹인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맹인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극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감각이 있거나, 희미하게나마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정도 남아 있는 시각 기능을 이용하여 그것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 맹인도 영화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맹인은 볼 수 없기 때문에 영화나 텔레비전에 관심이 없거나 전혀 감상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옆에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 주면 어느 정도 즐길 수 있습니다.

    3. 시각장애인은 신통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은 시력을 상실한 보상 작용으로 다른 감각, 예를 들면 촉각이나 기억력 등이 훈련을 통해 더 발달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각장애인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유별난 초능력의 소유자는 아닙니다. 시각장애인도 보통사람과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약시의 사람이 눈을 많이 사용해도 시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수의 경우에 눈을 과다하게 사용하여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각적 식별 능력은 훈련을 통하여 실제로 증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시인 사람이 특수 렌즈를 끼거나, 눈 가까이에 책을 본다고 해서 시력이 더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5. 맹인용 안내견은 맹인이 원하는 곳을 어디든 안내하지는 못합니다.

      맹인용 개가 어디든지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맹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먼저 알아야 인도견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견은 단지 위험한 곳이나 장애물을 피하게 도와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맹인이 인도견의 안내를 받아서 이동할 때는 서서 구경하지 말고, 방해가 되지 않게 잠시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1. 듣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언어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말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청각장애아동들은 상대방의 입 모양을 보고 말을 이해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언어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보청기를 사용해도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듣고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줄뿐, 어떤 것도 청력 손실을 완전하게 보완해 줄 수는 없습니다.

    3. 청각장애인이라고 모두 지능지수(IQ)가 낮지는 않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도 일반 아동과 마찬가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언어적 자극, 학습 경험 등의 부족으로 지적 발달이 다소 저해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청각장애인들도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청각장애인 중에는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수화를 모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말을 건네 보는 것도 좋습니다.

    5. 양쪽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으로 두 귀를 꽉 막는다고 청각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두 귀를 막아도 작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반면에 청각장애인은 작은 소리는 물론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체장애

    1. 뇌성마비는 유전되지 않습니다.

      뇌성마비는 어떤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는 증후군이지 결코 질환이 아닙니다. 또한 계속 상태가 악화되어 가는 진행성도 아니며, 유전이 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2. 간질 환자가 발작을 하면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합니다.

      발작 중에는 환자 옆의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환자의 허리띠를 풀어주며, 공기가 잘 통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은 좋으나, 주물러 준다거나 정신을 차리도록 빰을 때리는 등의 행위는 오히려 발작 시간을 길게 하고 그 강도도 높이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발작 중에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3. 뇌성마비라고 모두 지능지수(IQ)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뇌성마비란 뇌 전체가 아닌 특정 부위가 마비되어 발생되는 기능장애 입니다. 따라서 뇌성마비인 이라고 해서 모두가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뇌성마비인 중에도 뛰어난 천재들도 많습니다.

    4. 지체장애인도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척추장애인의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체장애인들은 성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지적장애

    1. 지능지수(IQ)가 그 사람의 모든 능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오해 중 가장 위험한 것에 속합니다. 물론 이러한 오해는 정신 이상 혹은 정신 질환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비롯될 수도 있으나, 지적장애에 대해 잘 모르는 데에 주원인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는 정신 이상처럼 질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는 정신 이상과 같은 의학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특수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발달이 가능한 교육적 대상입니다.

    2. 지적장애인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정신지체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신체적 능력이나 감정, 창의력, 도덕성 등도 반드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성적(性的)발달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도덕적 판단 능력이 떨어져 성적 일탈 행동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다른 영역의 발달은 다소 지체되는 경향은 있으나 성적 발달만큼은 일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3. 지적장애는 모두 유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행하게도 정확하게 지적장애의 원인으로 밝혀진 요인들은 소수에 불과 합니다. 명백히 유전에 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은 대체로 20%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여러 가지 장애 발생 요인들이 상호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턱대고 지적장애는 유전된다는 식의 생각은 위험할 뿐 아니라 오해이기도 합니다.

    4.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적장애의 원인은 정확히 알아내기도 힘들 뿐 아니라 알아냈다 하더라도 지적장애를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족 중 지적장애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부모들이 이곳 저곳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며 마치 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시도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5. 지적장애아동들도 일반 아동과 함께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대 정신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 정상화'는 장애아가 일반 아동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장애아동들도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나아가 일반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준비 과정으로서의 특수교육 혹은 훈련은 그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지적장애인과 일반인간에는 '차이'보다는 공통성이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폐성장애

    1. 자폐 아동 중 기계적인 암기력이 뛰어난 아동도 있습니다.

      자폐 아동들 가운데는 오래 전의 것이나 과거의 특정한 날을 정확히 기억해 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쓸 데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어떤 자폐 아동은 처음 들은 곡을 곧바로 정확히 연주하는 등 놀랄만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특출한 능력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2. 맞벌이 가정에서 자폐 아동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폐아동의 여러 가지 특성 중 말을 하지 않는다는 측면만을 고려하여, 비교적 아이들과 대화 시간이 적은 맞벌이 가정에서 그와 같은 아이들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폐증과 가정 환경과의 상관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 가정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증거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3. 자폐증은 유전이 아닙니다.

      다른 장애와 마찬가지로 자폐증이 유전이라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그 보다는 환경의 문제나 중추신경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폐증은 생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선천적 장애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선천적 장애라는 말이 곧 유전적 장애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오해 중의 하나입니다.

    4. 자폐증은 발생률에서 남녀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명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폐증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 비해 4~5배 더 많이 발생합니다.
      2) 정서 장애를 행동장애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학문적 관점에 따라서 '정서'와 '행동' 중 어느 것을 강조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사실 정서장애라는 말은 부적절한 행동에서부터 공포감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습니다. 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정의를 보면, 아마도 당신 자신도 정서 장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3) 장애인으로 분류하는 것이 마땅할 정도의 정서 장애인들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3%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정서장애는 남성이 여성보다 4~5배나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 정서장애 중 가장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 자폐증입니다. 자폐 아동은 마음을 열지 않고 언제나 혼자 이기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 두 살 때 발견되어 평생 계속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5) 자폐아동의 거의 절반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도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의사를 전달할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변화를 매우 싫어하는, 동일성(同一性)을 고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한 번 갔던 길이 아니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6) 자폐 아동은 똑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맨손으로 혹은 병뚜껑 따위의 하찮은 물건들을 계속해서 돌리는 행동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자신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거나, 머리카락을 뽑기도 하고,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는 등 위험한 자해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장애인식개선영상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1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2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3

지원서비스

 

  • 장애학생의 교육 및 학습지원
  • 대학생활안내 및 수강신청 지원
  •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계 운영
  • 취업지원센터 연계 운영
  • 이동 보조 도우미 지원(국가 근로 장애학생도우미 배정)
  • 장학금 안내

 

장애인장학금

신입학 전형(장애인 등 대상자특별전형, 정원 외) 입학자 중 장애등급이 1~2급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전액
학생 본인의 장애등급이 1~4급에 해당하는 자
1) 장애 1급
2) 장애 2급
3) 장애 3급 ~ 4급
1) 수업료 50%
2) 수업료 30%
3) 80만원

신입생 모집요강 (장애인등대상자 특별전형 등)

※ 2023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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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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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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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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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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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학년도 정시 신입생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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