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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ㆍ교직이수

군사학 교과목 이수

2004년도부터 학군장교 양성 사법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사학 관련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인교 33261-97(‘03.01.21), 인교 33261-2934(’03.12.26)

교과목 및 학점

본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단, 군사학과 학생들은 수강 불가) 아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과목명 학점(시간) 개설학기 수강대상
국가안보론 2(2) 1,2학기 전체 재학생
북한학 2(2) 1학기 전체 재학생
현대사회조직과 리더십 2(2) 2학기 전체 재학생
무기체계론 2(2) 1학기 전체 재학생
전쟁사 2(2) 2학기 전체 재학생

신분별 수강 및 이수구분

  • 학군사단 후보생
    1 · 2학년 또는 후보생 과정(3 · 4학년) 중 필수적으로 전 과목 이수하여야 합니다.(임관 구비요건)
  • 전체 재학생
    이수구분은 군사학이며 해당 학기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하여는 지정된 수강대상자의 수강신청 및 학점취득이 가능합니다.(단, 군사학과 학생들은 수강이 불가합니다.)

※ 군사학 과목 이수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학생군사교육단 관련 문의는 031-8020-34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군사단 후보생 군사학 교과목 이수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에 따라 '06년도 1학기부터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육군 초급장교로서의 기본소양과 군사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학기 중 군사학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교육과-299('05.1.21)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승인

개설과목 및 시간(필수과목)

구분 학년 학기 세부교육과목 학점(사수) 수강대상
안보학 3 1 정신전력, 군사용어,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3(6) 학군사관 후보생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2 정신전력, 군사보안, 안전문화, 안보교육,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3(6) 학군사관 후보생
조직리더십 4 1 북한군전술, 분소대전투, 세계전쟁사, 시사안보, 성인지력향상 3(6) 학군사관 후보생
조직리더십사례연구 2 시사안보, 리더십, 지휘통솔, 장교단정신, 한국전쟁사, 지휘관및참모업무 3(6) 학군사관 후보생

수강신청 방법 및 수강학점

  • 신청방법

    학점신청 시 '군사학'과목으로 '3학점' 신청

  • 수강학점

    학기 중 개설된 세부교육 과목 전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군사학(3학점)학점 부여

사범계학과

사범계학과의 학생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 학과 자격증별 표시과목 대상자
체육과학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특수학교 정교사(2급) 체육 입학생 전체

사범계학과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2009~2012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과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이수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2013~2020학년도 입학자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과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이수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과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표시과목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 특수교육교육과정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이수
4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재입학, 편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및 편입학한 학년도의 신입생의 입학년도에 맞게 이수해야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졸업 후 응시불가)

특수체육교육과 특수교육관련 및 표시과목(체육)관련 과목 구분표

특수체육학과 특수교육관련 및 표시과목(체육)관련 과목 구분표
구분 검정기준 학과개설강좌 학점 비고
특수교육
관련과목
(42학점)
특수교육
(공통)
기본이수
과목
특수교육교육과정론(필수) 특수교육교육과정론(필수) 3
특수교육학 특수교육학 3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3
시각장애학생교육 시각장애학생체육론 3
청각장애학생교육 청각장애학생체육론 3
지적장애학생교육 지적장애학생체육론 3
지체장애학생교육 지체장애학생체육론 3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정서및행동장애학생체육론 3
특수교육공학 특수교육공학 3
특수교육
관련과목
임상실습 2
장애아동실기지도 3
시각장애인스포츠 3
장애인체력육성 3
운동발달장애론 3
지적장애인스포츠 3
특수체육평가 3
특수체육교수법 3
통합체육교육론 3
어댑티브스키 3
장애인스포츠론 3
소계 60
표시과목
(체육)
관련과목
(38학점)
교과교육
영역
교과 논리 및 논술 특수체육논리및논술 2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특수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3
교과 교육론 특수체육교육론 3
소계 8
표시과목
(체육)의
기본이수
과목
스포츠사회학 스포츠사회학 3
운동생리학 운동생리학 3
운동역학 운동역학 3
체육측정 평가 체육측정평가 3
특수체육 특수체육론 3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스포츠심리학 3
운동실기 경쟁활동 3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국어사회교육 3
특수수학과학교육 3
특수진로직업교육 3
소계 30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의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대상자
문화예술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디자인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연극학과 연극영화
보건복지대학 식품영양학과 영양교사(2급)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

  • 1) 선발시기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의 선발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자를 기준으로 2학년 종료 시까지 교직과정이 설치ㆍ승인된 학과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 2) 선발인원 : 미디어디자인학과, 연극학과, 식품영양학과
    ※ 교직과정 선발인원은 정기적인 교육부 평가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습니다
  • 3) 문화관광학과 2018학년도부터 교직과정 폐지
    ※ 교직과정 설치ㆍ승인학과의 학생은 본인의 학과에서 반드시 수강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2009~2012학년도 입학자
구분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과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적격판정
1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영양교사
(2급)
  •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영양사 면허증
  • ○ 성적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2013학년도 입학자부터
구분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과목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50학점 이상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 성적기준 :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22학점 이상
  •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영양교사
(2급)
  • ○ 50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 영양사 면허증
  • ○ 성적기준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졸업 후 응시불가)

교직과정 설치 · 승인 학과의 표시과목 중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과목

교직 교과교육영역 과목

대학 학과 교과목명 학점 비고
체육과학대학 특수체육교육과 특수체육교과교육론 3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특수체육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 2
문화예술대학 미디어디자인학과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 3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디자인공예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2
연극학과 연극영화교과교육론 3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3
연극영화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 2

교직 교과목

영역 교과목명 개설학년
교직이론 교육학개론 교육철학및교육사 교육심리 2학년
교육행정및교육경영 생활지도및상담 학교상담과심리검사 2학년
교육방법및교육공학 3학년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2학년
교직실무 3학년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 3학년
학교현장실습 4학년

실기교사 자격 개설학과

실기교사 자격 개설학과의 학생이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 학과 자격종별 표시과목 발급적용시기
무도대학 유도학과 실기교사 체육 198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유도경기지도학과 2008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격기학과 198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격기지도학과 200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동양무예학과 200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태권도학과(주) 198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태권도학과(야) 2005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태권도경기지도학과 2008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체육과학대학 체육학과 199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문화예술대학 무용과 1990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회화학과 미술 199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보건복지대학 물리치료학과 치료교육 1997 ~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 발급했음
현재 발급 중지(1997~2007학년도 졸업자도 발급중지)
재활복지 2008학년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발급 중지

실기교사 무시험 검정의 합격요건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의 합격요건
구분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교직 성적기준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성적기준 없음 적격판정
1회 이상
실습
2회 이상
성인지교육
2회 이상
2009~2012학년도
입학자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2013학년도
입학자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이상
적격판정
2회 이상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후 응시불가)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