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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안내

등록금 납부 방법

등록금 납부기간은 학사일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하단 [등록금 공지사항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당해학기 등록금 납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납부
유의사항
  •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가상계좌 및 학생경비 선택 여부)하셔야 고지서 출력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 재학생은 매학기 초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를 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하고 중간고사 이전에 휴학(일반,군입대)한 자가 차기 이후 복학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으로 대체합니다.
  • 중간고사 이후 일반(질병)휴학자가 차기 복학시는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을 재납부하여야 합니다.
  • 등록금은 결석, 출석정지, 정학 또는 제적의 이유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등록금은 당해 입학학년ㆍ학기에 해당하는 수업료 전액과 당해학년도 입학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매결연대학과 학점교류대학의 등록은 양교협약서에 의해 진행됩니다.

우측 [등록여부 확인 방법] 버튼을 클릭하시면 등록여부 확인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방법

종합정보서비스를 통해 고지서 설정을 완료하여야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며, 미 설정 시 수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STEP 1

    접속

  • STEP 2

    설정

    • 학생(선택)경비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경비 선택, 학생(선택)경비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미 선택
  • STEP 3

    계좌 선택

    • 가상계좌 발급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가상계좌 선택
  • STEP 4

    신청조회

    • 학생(선택)경비, 가상계좌 발급 은행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버튼 클릭
    • 본인 선택사항 확인
    • 등록금 고지서 출력
등록금 고지서
출력 시
유의사항
  • 등록금 수납 전까지는 학생(선택)경비 및 가상계좌 발급은행 재설정이 가능하며, 수납 시에는 최종 설정한 내역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1. 1) 학생(선택)경비를 포함하여 납부할 경우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납부하고자하는 학생(선택)경비를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합니다.
    2. 2) 학생(선택)경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경우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학생(선택)경비를 미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만 입금합니다.
  • 학생(선택)경비는 학생자치기구 등 운영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등록금고지서는 개별 우편 발송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등록금을 과오납 한 경우에는 과오납 금액을 전액 반환하며, 등록금은 결석, 학기취소, 징계, 제적 등의 이유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등록금
반환 기준

  • 해당학기 개시일 이전
    •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반환
  • 해당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5/6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2/3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½ 해당 액 반환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 반환금 계산 시 1,000원 미만을 절상합니다

등록금
반환 사유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본인의 질병 ·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중간고사 이후 일반휴학으로 인해 학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학점등록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학점 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 대학
    • 수강신청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 졸업논문 미제출로 인한 미졸업자의 경우 당해학기 수업료의 1/18 해당액
  • 대학원
    • 수강신청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 수강신청학점이 4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수업료의 전액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ㆍ대학원) 최종 등록안내

  • 1.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가능 기간 : 2024년 02월 08일(목)부터 납부 전까지
  • ※ 최종 등록기간 내에 미납 시 미등록 제적 처리 됩니다.
  • ※ 본인이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가상계좌 및 학생경비 선택 여부) 하셔야 고지서 출력 및 수납이 가능합니다.
  • ※ 등록금 납부 이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이 불가하오니 납부 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 2024학년도 1학기
    2024.03.25.(월) 09:00 ~ 03.29.(금) 23:00까지 [기간연장 불가]
    ※ 최종 등록기간 내에 미납 시 미등록 제적처리 됩니다.


등록금 고지서 설정 및 출력 방법(대학원 포함)

※ 종합정보서비스 [등록] - [등록금고지서설정 및 출력] 메뉴에서 가능
※ 하단의 등록금고지서 설정화면 예시 참조

  • ① 등록메뉴에서 등록금고지서설정 및 출력 메뉴 선택
  • ② 학생(선택)경비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경비 선택, 학생(선택)경비 납부를 원치 않을 경우 미 선택
  • ③ 가상계좌 발급은행에서 본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가상계좌 선택
  • ④ 학생(선택)경비, 가상계좌 발급은행 선택 후 등록금 고지서 조회 버튼 클릭 → 본인 선택사항 확인 → 화면 하단에서 등록금 고지서 출력
  • ※ 등록금 고지서 설정을 완료하여야 등록금 수납이 가능하며, 미 설정 시 수납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정 바람
  • ※ 학생(선택)경비 납부는 선택사항이므로, 등록금 수납 전까지는 학생(선택)경비 및 가상계좌 발급은행 재설정이 가능하며, 수납 시에는 최종 설정한 내역으로 수납하여야 합니다.

등록방법

  • 신한, 우리, 기업은행 중 본인이 설정한 가상계좌로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는 학생 1인당 부여되는 것으로 입금자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납부 가능합니다.
      단, 입금 시 가상계좌의 예금주명이 학생 본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예 : 용인대 홍길동)

    ※ 신용카드 납부 불가

납부금액

    1. 1) 학생(선택)경비를 포함하여 납부할 경우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납부하고자 하는 학생(선택)경비를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과 합산하여 한 번에 입금합니다.

    2. 2) 학생(선택)경비를 제외하고 납부할 경우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메뉴에서 학생(선택)경비를 미 선택 후 실납부등록금액만 입금합니다.
      ※ 학생(선택)경비는 학생자치기구 등 운영재원으로 사용됩니다.

  • [학부 – 재학생 등록신청 화면 예시]

    학부 재학생 등록신청 화면예시
  • [대학원 – 재학생 등록신청 화면 예시]

    대학원 재학생 등록신청 화면예시

2024학년도 1학기 전액장학생(학부ㆍ대학원) 최종 등록안내

  • 전액장학생(등록금실납부 금액이 ‘0’원인 자) 등록방법
  • ① 학생(선택)경비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 메뉴에서 납부할 학생(선택)경비와 가상계좌 설정 후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자동 등록처리 됩니다.
  • ② 학생(선택)경비 납부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
      종합정보서비스 [등록] -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메뉴에서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 ※ 하단의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예시 화면 참조
  • ※ 장학금관련 문의
  •   학 부 : 본교 홈페이지 장학대출 전용게시판 Q&A 이용바람
  •   대학원 : 일반대학원 (031)8020-3156

전액장학생
등록신청기간

  • 2024학년도 1학기
    2024.03.25.(월) 09:00 ~ 03.29.(금) 24:00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유의사항
  • 신청 후에는 취소 및 학생(선택)경비 납부 불가
  • 등록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가능하며, 신청완료자는 반드시 등록기간 내 등록현황 또는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바람
  • 등록처리 이전 휴학 또는 제적자는 등록처리 불가
  • 등록처리는 등록기간 내에 처리됨

  • [학부 –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화면 예시]

    학부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화면예시
  • [대학원 –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화면 예시]

    대학원 전액장학생 등록신청 화면예시

2024학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ㆍ대학원)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안내

2024학년도
1학기

  • 신청기간
    2024. 02. 08(목)  ~ 02. 21(수) 까지, 신청기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
    ※ 등록금고지서 오픈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02.19(월) 신청자부터는 분할납부 승인 처리 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분할납부 승인이 불가함
  • 신청대상
    납부금액이 50만원 이상인 학부, 대학원 재학생(당해학기 재입학생 및 외국인 재학생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설정 및 출력 메뉴에서 학생(선택)경비와 가상계좌(신한은행)설정 → 분할납부신청 메뉴에서 신청
    (하단 분할납부 신청화면 예시 참조)
  • 분납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분할납부 신청상태가 승인처리 된 이후 분할납부 신청 메뉴 하단에서 차수별 분할납부 고지서 출력가능
  • 납부금액 및 기간
    등록금납부금액 x 1/4 (총 4회 분납)

납부기간안내

납부차수 납부기간 납부장소
1차분 2024.02.19.(월) ~ 02.23.(금) 신한은행 가상계좌
2차분 2024.03.25.(월) ~ 03.29.(금)
3차분 2024.04.22.(월) ~ 04.26.(금)
4차분(최종) 2024.05.27.(월) ~ 05.31.(금)
분할납부
유의사항
  • 분할납부가 승인된 후에는 취소 및 학생(선택)경비 재설정이 불가하오니 신청 전에 설정 바람
  • 1차분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은 자동취소되며, 등록금 추가등록 기간에 전액(일시납) 납부하여야 함
  • 각 차수별 등록기간을 엄수하여 4차분(최종)까지 납부 완료하여야 완납처리 됨
  • 4차분(최종)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미등록 제적처리되며, 기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 분할납부자는 잔여 차수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휴학이 가능함
  • 국가장학금의 경우 4차분(최종)까지 납부 완료된 이후에 개별지급 가능함
  • 본교는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이 불가하며, 완납 후 생활비 추가대출은 가능함

  • [학부 – 분할납부신청 화면 예시]

    학부 분할납부신청 화면예시
  • [대학원 – 분할납부신청 화면 예시]

    대학원 분할납부신청 화면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