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ty

장학ㆍ대출제도

장학제도 유의사항

본 안내는 각종 장학금의 수혜자격 및 선발일정 등을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 제작하여 올려드리는 사항으로 사전에 공지없이 지급규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장학·대출 정보 확인 및 문의는 빠르고 정확한 FAQ와 Q&A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중복수혜

    각종 장학금(교내 · 외 및 국가장학금)은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조정되어 지급됩니다. 동일기간에 여러 장학금의 선발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먼저 선발하게 되는 장학금에 따라 등록금 범위가 초과되어 수혜 받지 못하는 장학금도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범위 초과하여도 수혜 가능한 장학금

    공로장학금(학생간부), 언론장학금, 학군간부장학금, 홍보도우미장학금, 버디장학금, 근로장학금, 포인트장학금, 학업장려비(도서비, 피복비 등), 교내 각종 경시대회 포상관련 장학금, 생활비 지정 기부장학금(교외장학금)

  • 장학금 별 신청/취득 학점

    장학금 별 신청 및 취득해야 하는 학점이 상이하므로 하단 버튼을 통해 각 장학금 별 신청 및 취득 학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취득학점 기준이 기재되지 않은 장학금은 10학점이상 신청 및 취득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1. 장학금/학자금 동시 이용 시 유의사항

학기중에 개별 지급되는 각종 교내외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의 수혜 받은 학기에 학자금대출을 통해 등록하였을 경우 반드시 수혜 받은 장학금액만큼 학자금대출 원금을 상환하여 부채를 경감하여야 합니다. 미상환시 다음 학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신청 및 수혜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에 이중(중복)지원 등록은 지급완료 후 5일 이내부터 진행되며, 장학금을 개별지급 받았다 하더라도 한국장학재단 이중(중복)지원에 실시간으로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이중(중복)지원에 등록되기 전에 개별 지급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2. 방학 중 장학생 선발 유의사항

하계 · 동계방학 중 선발하여 다음학기 등록금고지서에서 선 감면 되는 장학금의 경우 장학생 선발 전 휴학 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을 유념하시어, 장학생 선발여부를 확인하신 후 (선발 시) 감면된 고지서로 등록 후 휴학하여 장학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등록 휴학 시 장학생에 선발되었다 하더라도 선발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은 복학 시 재 신청하여 부여 받은 소득분위로 장학혜택 가능하며, 각종 계속장학금(전체 수(차)석, 단과대학수석, 보훈장학 등) 또한 직전학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복학 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선발·신청 관련 안내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매 학기초(3월, 9월) 장학·대출 공지사항에 선발공고가 업로드됩니다.

교내장학금

장학구분 장학명칭 수혜자격 장학금 지급내용
Elite
장학금







전체수석입학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종합격자 중 입학전형 총점 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및 도서비 30만원(8학기)
전체차석입학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종합격자 중 입학전형 총점 차순위자 등록금 전액 및 도서비 20만원(8학기)
단과대학수석입학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종합격자 중 입학전형 총점 단과대학별 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및 도서비 10만원(8학기)
수능성적최우수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 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격자로서 수능(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영역 1등급, 1개영역 3등급 이내인 자 중 성적순 12명 이내 선발 등록금 전액(8학기,12명)
수시학과학생부최우수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 일반학생 전형, 교과성적우수자특별전형) 최초합격자로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과목 평균 1등급 이내인 자 중 학과별 최우수자(야간학과 제외) 등록금 전액(8학기,수시학과별 1명, 야간학과 제외)
학과수석입학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격자로서 수시, 정시 전형별․학과별 입학전형 총점 최우수자 등록금 전액, 2학기
학과차석입학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정시 일반학생 전형) 최초합격자로서 수시, 정시 전형별․학과별 입학전형 총점 차순위자 등록금 전액, 1학기
체육우수장학금 신입학전형(체육우수자특별전형) 최종 합격자중 탁월한 경기력을 보이는 자에 대하여 체육지원실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등록금 전액(생활관비)
수업료 70%, 수업료 30%
장애인장학금 신입학전형(장애인 등 대상자특별전형, 정원외) 입학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등록금 전액
농어촌학생특별전형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 농어촌학생특별전형, 정원외) 최초합격자로서 입학전형 총점 최우수자 수업료 50%(1학기)
특성화고교출신자특별전형장학금 신입학전형(수시 특성화고교출신자특별전형, 정원외) 최초합격자로서 입학전형 총점 최우수자 수업료 50%(1학기)
전체수석입학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전체수석입학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지급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30만원), 정규 8학기 내
전체차석입학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전체차석입학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지급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20만원), 정규 8학기 내
단과대학수석입학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단과대학수석입학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지급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10만원), 정규 8학기 내
수능성적최우수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수능성적최우수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정규 8학기 내
수능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수능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2학기(입학후 1학년 1학기,2학기)
수시학과학생부최우수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수시학과학생부최우수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정규 8학기 내
수시학과학생부우수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수시학과학생부우수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2학기(입학후 1학년 1학기,2학기)
영어성적우수장학금 신입학특별장학금(영어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70% 수업료 70%, 정규 8학기 내
학과수석입학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학과수석입학장학금)수혜자로서 직전 학기 3.5이상시 수업료 전액 수업료 전액, 2학기(입학후 1학년 1학기, 2학기)
체육우수장학금 입학 당시 체육우수자로서 재학 중 국내외 각종 경기에 출전하여 학교 명예를 빛낸 자 및 가능성 있는 자중에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생활관비) 수업료 70%, 수업료 30%
이사장장학금 1. 단과대학별 직전 학기 성적 최우수자
2. 직전 학기 3.5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및 도서비 (10만원) 지급
성적우수장학금(Ⅰ) 1.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장애 1~4급인 자 및 4학년 12학점) 이상이며 3.5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아래 각항에 준하여 차등 지급하며 학과별 지급인원은 직전 학기 등록인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또한 학년별 등록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학년별 지급인원 내에서 학년우수, 학년우등을 2명씩 배정할 수 있다.
1) 학과수석(3개 학년 이상인 경우 선정)
2) 학년우수
3) 학년우등
4) 학년모범
단, 야간학과(폐과)에 성적우수장학생이 배정되지 않을 경우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주간학과의 해당 학년 선발시 야간학과 학생을 합산하여 선발한다.

2. 평점평균이 같은 경우는 성적총점이 높은 자, 신청 과목 수가 많은 자, 전공이론 및 전공실기 성적이 우수한 자,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자로 정한다.
3. 학과별 장학생 선발은 학과별 성적우수장학생 선발내규를 적용하여 선발할 수 있다.
4. 전과자는 학과재량으로 성적우수장학금(Ⅰ)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당해 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복학생 제외
1) 수업료 전액
2) 수업료 50%
3) 수업료 40%
4) 수업료 30%
성적우수장학금(Ⅱ) 1.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7학점 이상이며(단, 4학년은 12학점) 4.3이상임에도 성적우수장학금(Ⅰ)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급대상자를 선발한다.
2. 당해 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복학생 제외
100만원
성적우수장학금(Ⅲ) 성적이 우수하며, 가계가 곤란한 학생 중 성적우수장학금(Ⅰ,Ⅱ)를 받지 못한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성적과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지급범위를 정하여 지급한다.(직전 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1. 4.0이상이며 일정 소득분위
2. 당해 학기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 복학생 제외
50만원
글로벌인재장학금 1. 재학 중 공인된 외국어인증시험에서 일정 성적 이상을 취득자한 자에게 학업을 독려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단, 외국어성적우수특별전형 입학자 및 영어성적우수장학금 수혜대상자는 제외
1) TOEIC 900점, NEW TEPS 430점, TOEFL 105점
新HSK 6급, JPT 880점, JLPT N1 이상 취득자
2) TOEIC 800점, NEW TEPS 348점, TOEFL 91점
新HSK 5급 이상 취득자

2. 신청공고시 지정한 기간내에 취득한 성적에 대하여 재학 중 학기별, 등급별 장학금 수혜는 1회만 가능하다.
3. 직전 학기 3.0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1) 100만원
2) 50만원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Harmony
장학금
생활복지장학금 1. 가정형편이 곤란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로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심사를 받아 저소득분위에 해당하는 자
2.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수업료 50%
- 소득분위별 일정액(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에서 정한다.)
가족복지장학금 1. 본교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부부가 2명이상 재학 중인 자
2. 해외 이주(이민)한 동문(부 또는 모)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3.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사실 증명이 가능한 자
4. 병역명문가 자녀(3대 가족 남자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한 가문)
5. 직전 학기 2.5이상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80만원
8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장애인장학금 학생 본인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급~3급)에 해당하는 자 수업료 50%
교직원기금장학금 1. 본교 교직원들의 기부로 만들어진 교직원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단과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내에서 학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지급
2. 직전 학기 3.5이상인 자
100만원
야간학과장학금 1. 본교 야간학과에 재학 중인 자중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2. 학과별로 3개 학년 이상 2명, 2개 학년 이하 1명 선발(학년별 재학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1개 학년으로 인정)
3. 직전 학기 3.0이상인 자(단, 산업체학생은 2.5이상)
100만원
보훈장학금 1.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및 그 자녀로서 해당 보훈지청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2.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로서 통일부에서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를 발급 받은 자
3.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등록금 전액(8학기)
교직원직계자녀장학금 1. 법인 임직원 및 본교 교직원 직계자녀로서 본교에 입학한 자 및 재학 중인 자
2. 당해 교직원 및 법인 임직원이 정년퇴직 또는 사망 및 이에 준하는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당시 재학 중이던 직계자녀에게는 졸업 시까지 지급한다. 또한 정년 및 명예퇴직자 자녀가 본 대학 진학 시 자녀 2명에 한하여 교직원과 동일하게 학비를 지급한다.
3. 직전 학기 2.5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등록금 전액(8학기)
군위탁생·공무원위탁생 장학금 1. 본교 신·편입학전형(군위탁·공무원위탁특별전형)으로 선발된 자
2.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수업료 50%
Global
장학금
외국인유학생장학금 외국인특별전형(정원외) 입학자로서 부모와 본인 모두 외국국적 소유자이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1. 신·편입생 : 입학 첫 학기 토픽 3급 이상(단, 예체능계열은 1급 이상)
2. 본교 한국어교육과정을 20주 이상 이수하고 해당 부서장(국제교류교육원)의 추천을 받은 자
3. 재학생 : 직전 학기 취득학점이 15학점(4학년 12학점) 이상이며 2.5이상인 자
단, 위 1,2,3,4항은 201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기존 재학생은 졸업 시까지 변경 전 지급규정을 적용함
1. 신·편입생(토픽)
- 일반계열
토픽 4급 이상 60%
토픽 3급 50%
- 예체능계열
토픽 4급 이상 60%
토픽 2~3급 50%
토픽 1급 40%
2. 신․편입생 50%
3. 재학생(성적)
4.0이상 50%
3.5이상 40%
3.0이상 30%
2.5이상 20%
※ 신·편입생 입학금 제외
국제교류장학금 1. 국제교류교육원의 국제교류프로그램(교환학생, 어학연수)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
2. 학생지원과에서 실시하는 문화탐방프로그램 선발기준에 의거하여 선발된 자
3. 중국학과에서 실시하는 현지학기이수제 참여자
4. 군사학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전적지답사문화탐방 참여자
5.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실시하는 군사문화해외탐방 참여자
관련부서의 지급기준에 의함
코리아CC장학금 1. 코리아CC장학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단과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내에서 학과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장의 추천으로 지급
2. 직전 학기 3.5이상인 자
50만원
Smart
장학금
각종경시대회장학금 1. 본교 행정 부서에서 주관하는 각종 경시 및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자
2. 입상자별 장학금액은 주관부서의 시행에 의한 총장의 결정에 의한다.
각 입상자별 일정액
포인트장학금 세부시행 계획은 매 학년도 예산배정범위 내에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시행한다.
고시장학금 1. 사법,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공무원 5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시험 최종합격자
2. 세무사, 관세사, 노무사, 법무사, 공무원 7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시험(중등교원임용고시) 최종합격자
3. 공무원 9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시험 최종합격자
4. 재적 중 합격한 경우 재학시 모두 인정함
5. 직전 학기 2.5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1. 등록금 100%(합격 당해 학기부터 남은 정규학기)
2. 등록금 50%(합격 당해 학기부터 남은 정규학기)
3. 100만원(2학기)
Volunteer
장학금
공로장학금 1. 학생간부(학생간부로 간부인준을 받은 자) 및 학교발전에 공이 크거나 명예를 빛낸 자로서 학생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별표2> 공로장학금 지급기준표에 의함
언론장학금 1. 교내 언론사(신문/방송)에 봉사하는 자로서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신문사, 방송국 각 7명 선발
3. 직전 학기 2.5이상인 자(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1. 편집장, 방송국장: 100만원
2. 부편집장, 방송부국장 : 50만원
3. 기자, 국원 : 30만원
학군간부장학금 1. 용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 간부 선발규정에 의거하여 선발된 간부
2.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
입영훈련우수후보생장학금 1. 학생군사교육단에서 실시하는 동계・하계 입영훈련자 중 학생군사교육단장이 추천한 자
2. 직전 학기 2.0이상인 자
50만원
인턴십장학금 재학 중 현장체험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독려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인턴십프로그램 참가자 학점당 10만원
(단, 계절학기 학점당 5만원)
사회봉사장학금 1.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활동자중 사회봉사 성적이 우수한 자
2. 사회봉사센터에서 사회봉사실적을 수합하여 추천한 자
50만원
홍보도우미장학금 본교 각종 행사(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행사, 입시 등)시 안내요원, 대학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등을 돕기 위하여 대외협력과에서 선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하여 매월 장학금을 지급 일정액
버디장학금 본교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정착 및 체류관리, 외국유학생 관련 각종 행사지원을 위하여 국제교류교육원에서 선발, 운영하는 인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일정액
근로장학금 교내 각 부서에서 일정 시간을 근로하는 자 매년 국가에서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의 10원 단위 절상한 금액
Dragon
장학금
특별장학금 1. 세월호침몰사고장학금 :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생존자 및 생존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 중 대학생으로서 직전 학기 2.5이상인 자 (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수업료 전액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2. 학과평가우수장학금 : 학과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과 재학생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예산 범위 내 관련 부서의 결정에 따라 운영
3. 싱글맘장학금
1) 모자, 모녀가정의 자녀
2) 당해 학기 소득분위가 5분위 이내인 자
3) 직전 학기 3.0이상, 단, 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 적용 제외
4) 재학 중 1회 지급
80만원
※신청인원이 많아 예산을 초과할 시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학업장려장학금 :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과 및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5. 매칭장학금 : 장학금 유치에 따른 매칭금액과 지급방식은 별도로 정함
6. 단원고특별전형장학금 : 2016학년도 신입학전형에서 단원고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자 입학금에 해당하는 수업료 감면
(2017학년도까지 한시적 운영)
기타장학금 1. 잔여장학금 : 체육우수장학금,공로(학생간부)장학금중 국가장학금 수혜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장학금을 학기 말에 해당 학과로 배정하여 해당학과 추천으로 지급한다.(직전 학기 2.5이상인 자)
단, 잔여장학금은 당해 학기 신․편입생 성적적용 제외
잔여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2. 각 호에 규정된 장학금 이외에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교외장학금

분류 장학금 종류
단과대학(학과)
추천 장학금
용인대학교 동문회장학재단, 경기도체육회, 정기기부장학금 등
학과지정장학금 경찰행정학과 삼구구자관장학금, 조진형장학금, [재]동화산업장학재단장학금, 경찰행정학과재직교수장학금, 경찰행정학과동문회장학금
경영학과 김상용장학금, 경영학과장학금, CEO29기장학금
물류통계정보학과 진흥무역장학금, 소치장학금, 유종영장학금
특수체육교육과 신성기업장학금, 특수체육교실 교육지원장학금
경호학과 리더스클럽장학금, 경호학과동문회장학금
동양무예학과-택견 발광엔터테인먼트장학금
격기지도학과-씨름 격기지도학과장학금
체육학과-축구부 축구부지정장학금(파인트리 천강용)
태권도경기지도학과 태권도경기지도학과지정장학금, 한국가스공사
문화재학과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학금
문화관광학과 태건장학금, CEO29기장학금
문화콘텐츠학과 문화콘텐츠학과재직교수장학금, ㈜단잡, 로우핸드
중국학과 중국학과동문회장학금
유도학과, 태권도학과, 격기지도학과-복싱, 격기지도학과-씨름 용인대81학번동기회장학금
홈페이지
공지 대상자
추천 장학금
(재)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 (재)아산사회복지재단, (재)한원장학회, KRA농어촌희망재단, (재)주심장학재단, (재)우리다문화장학재단, (재)하나금융나눔재단, (재)용인시인재육성재단,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재)배정장학회, (재)서울장학재단, (재)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재)S&T장학재단, (재)삼원장학재단, (재)성남시장학회, (재)성보장학회 등
장학재단에서
지급대상자
선정 장학금
용인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용인대학교 여교수장학회, (재)삼송장학회, (재)형애장학회, (재)해성문화재단, (재)정산장학재단, (재)본솔김종한장학재단, (재)한석경함흥장학회, (재)영풍문화재단, (재)금옥학술문화재단, (재)이스테파노(재원)장학회, (재)성혜장학회, (재)덕영재단, (재)농협문화복지재단, 경기도태권도동문회 등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 애향장학금, 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 각종 지정기부장학금 등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1유형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국가장학금 2유형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
다자녀국가장학금 다자녀가구의 등록금부담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학자금대출

학자금은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납부 후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 최장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