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부터 학군장교 양성 사법대학으로 지정됨에 따라 군사학 관련과목을 개설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인교 33261-97(‘03.01.21), 인교 33261-2934(’03.12.26)
본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단, 군사학과 학생들은 수강 불가) 아래 과목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과목명 | 학점(시간) | 개설학기 | 수강대상 |
---|---|---|---|
국가안보론 | 2(2) | 1,2학기 | 전체 재학생 |
북한학 | 2(2) | 1학기 | 전체 재학생 |
현대사회조직과 리더십 | 2(2) | 2학기 | 전체 재학생 |
무기체계론 | 2(2) | 1학기 | 전체 재학생 |
전쟁사 | 2(2) | 2학기 | 전체 재학생 |
※ 군사학 과목 이수학점도 졸업학점에 포함되며 학생군사교육단 관련 문의는 031-8020-3478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생군사교육단 창설에 따라 '06년도 1학기부터 학군사관 후보생에게 육군 초급장교로서의 기본소양과 군사지식을 배양하기 위해 학기 중 군사학 과목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관련근거 : 국방부 교육과-299('05.1.21) 학군사관후보생과정 지정 신청에 대한 승인
구분 | 학년 | 학기 | 세부교육과목 | 학점(사수) | 수강대상 |
---|---|---|---|---|---|
안보학 | 3 | 1 | 정신전력, 군사용어,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 3(6) | 학군사관 후보생 |
안전및조직관리사례연구 | 2 | 정신전력, 군사보안, 안전문화, 안보교육, 제식훈련, 지휘훈육, 체력검정 | 3(6) | 학군사관 후보생 | |
조직리더십 | 4 | 1 | 북한군전술, 분소대전투, 세계전쟁사, 시사안보, 성인지력향상 | 3(6) | 학군사관 후보생 |
조직리더십사례연구 | 2 | 시사안보, 리더십, 지휘통솔, 장교단정신, 한국전쟁사, 지휘관및참모업무 | 3(6) | 학군사관 후보생 |
학점신청 시 '군사학'과목으로 '3학점' 신청
학기 중 개설된 세부교육 과목 전체를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군사학(3학점)학점 부여
사범계학과의 학생이 특수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 | 학과 | 자격증별 | 표시과목 | 대상자 |
---|---|---|---|---|
체육과학대학 | 특수체육교육과 | 특수학교 정교사(2급) | 체육 | 입학생 전체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적격판정 1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이수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이수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38학점 이상
성적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100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이수 4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 재입학, 편입학자의 경우 재입학 및 편입학한 학년도의 신입생의 입학년도에 맞게 이수해야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졸업 후 응시불가)
구분 | 검정기준 | 학과개설강좌 | 학점 | 비고 | ||
---|---|---|---|---|---|---|
특수교육 관련과목 (42학점) ★ |
특수교육 (공통) 기본이수 과목 |
특수교육교육과정론(필수) | 특수교육교육과정론(필수) | 3 | ||
특수교육학 | 특수교육학 | 3 | ||||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 특수교육대상학생진단및평가 | 3 | ||||
시각장애학생교육 | 시각장애학생체육론 | 3 | ||||
청각장애학생교육 | 청각장애학생체육론 | 3 | ||||
지적장애학생교육 | 지적장애학생체육론 | 3 | ||||
지체장애학생교육 | 지체장애학생체육론 | 3 | ||||
정서‧행동장애학생교육 | 정서및행동장애학생체육론 | 3 | ||||
특수교육공학 | 특수교육공학 | 3 | ||||
특수교육 관련과목 |
임상실습 | 2 | ||||
장애아동실기지도 | 3 | |||||
시각장애인스포츠 | 3 | |||||
장애인체력육성 | 3 | |||||
운동발달장애론 | 3 | |||||
지적장애인스포츠 | 3 | |||||
특수체육평가 | 3 | |||||
특수체육교수법 | 3 | |||||
통합체육교육론 | 3 | |||||
어댑티브스키 | 3 | |||||
장애인스포츠론 | 3 | |||||
소계 | 60 | |||||
표시과목 (체육) 관련과목 (38학점) ■ |
교과교육 영역 |
교과 논리 및 논술 | 특수체육논리및논술 | 2 | ||
교과 교재 연구 및 지도법 | 특수체육교재연구및지도법 | 3 | ||||
교과 교육론 | 특수체육교육론 | 3 | ||||
소계 | 8 | |||||
표시과목 (체육)의 기본이수 과목 |
스포츠사회학 | 스포츠사회학 | 3 | |||
운동생리학 | 운동생리학 | 3 | ||||
운동역학 | 운동역학 | 3 | ||||
체육측정 평가 | 체육측정평가 | 3 | ||||
특수체육 | 특수체육론 | 3 | ||||
스포츠심리 및 운동학습 | 스포츠심리학 | 3 | ||||
운동실기 | 경쟁활동 | 3 | ||||
특수교육 교육과정 |
특수국어사회교육 | 3 | ||||
특수수학과학교육 | 3 | |||||
특수진로직업교육 | 3 | |||||
소계 | 30 |
교직과정 설치·승인학과의 학생이 중등학교 정교사(2급), 영양교사(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 | 학과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대상자 |
---|---|---|---|---|
문화예술대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중등학교 정교사(2급) | 디자인 |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
연극학과 | 연극영화 | |||
보건복지대학 | 식품영양학과 | 영양교사(2급) |
구분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 50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적격판정 1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영양교사 (2급) |
|
||||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구분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과목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 교육 |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
○ 50학점 이상
|
○ 22학점 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실습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졸업 전 응시) |
영양교사 (2급) |
|
||||
교사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졸업 후 응시불가)
대학 | 학과 | 교과목명 | 학점 | 비고 |
---|---|---|---|---|
체육과학대학 | 특수체육교육과 | 특수체육교과교육론 | 3 |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
특수체육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
특수체육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 | 2 | |||
문화예술대학 | 미디어디자인학과 | 디자인공예교과교육론 | 3 |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
디자인공예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
디자인공예논리및논술 | 2 | |||
연극학과 | 연극영화교과교육론 | 3 | 2008입학자까지 반드시 이수 |
|
연극영화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
연극영화논리및논술에관한교육 | 2 |
영역 | 교과목명 | 개설학년 | ||
---|---|---|---|---|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및교육사 | 교육심리 | 2학년 |
교육행정및교육경영 | 생활지도및상담 | 학교상담과심리검사 | 2학년 | |
교육방법및교육공학 | 3학년 | |||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학년 | |
교직실무 | 3학년 | |||
교육실습 | 교육봉사활동 | 3학년 | ||
학교현장실습 | 4학년 |
실기교사 자격 개설학과의 학생이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설된 과정입니다.
대학 | 학과 | 자격종별 | 표시과목 | 발급적용시기 |
---|---|---|---|---|
무도대학 | 유도학과 | 실기교사 | 체육 | 198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유도경기지도학과 | 2008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격기학과 | 198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격기지도학과 | 200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동양무예학과 | 200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태권도학과(주) | 198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태권도학과(야) | 2005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태권도경기지도학과 | 2008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체육과학대학 | 체육학과 | 1991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문화예술대학 | 무용과 | 1990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회화학과 | 미술 | 1992학년도 입학자 ~ 2013학년도 입학자 | ||
보건복지대학 | 물리치료학과 | 치료교육 | 1997 ~ 2007학년도 졸업자까지 발급했음 | |
현재 발급 중지(1997~2007학년도 졸업자도 발급중지) | ||||
재활복지 | 2008학년도 졸업자부터 발급 가능 | |||
2008학년도 입학자부터 발급 중지 |
구분 | 전공과목 (기초전공 포함) |
교직 | 성적기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성인지교육 |
---|---|---|---|---|---|---|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 |
42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
성적기준 없음 | 적격판정 1회 이상 |
실습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2회 이상 |
2009~2012학년도 입학자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
||||
2013학년도 입학자 |
50학점이상 (기본이수과목 6학점 포함) |
4학점이상 (2과목:교육학개론,실기교육방법론)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이상 |
적격판정 2회 이상 |
||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 사유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동일)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교사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성인지 교육은 반드시 졸업 전에 응시하여 적격판정을 받아야 함. (졸업 후 응시불가)
※ 2014학년도 입학자부터 실기교사 양성과정 운영 폐지됨.
디자인교육론, 색채학, 스케치기법, 조형, 디자인제도, 컴퓨터그래픽, 3D모델링, 그래픽디자인, 영상디자인,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실내디자인, 가구디자인, 공간디자인, 디스플레이, 공공디자인, 웹디자인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비고 |
---|---|---|
과목명 | ||
디자인교육론(필수) | 디자인개론 | |
색채학(필수) | 색채와디자인 | |
스케치기법(필수) | 그래픽디자인기초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및 명칭변경 |
그래픽디자인 | 디자인트렌드연구 | 2020학년도 신설 |
컴퓨터그래픽 | 컴퓨터그래픽스기초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및 명칭변경 |
영상디자인 | 영상촬영편집 | 2020학년도 과목명칭변경 |
웹디자인 | 웹사이트제작기초 | 2020학년도 과목 명칭변경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비고 |
---|---|---|
과목명 | ||
연극영화교육론 |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 2021학년도 2학기 신설 |
시나리오작법 | 창작실습 | |
연극사 | 세계연극사 | |
연극개론 | 연극개론 | |
극작 | 희곡분석 | |
연기(화술) | 연기실습기초 | |
연기실습심화 | ||
연기훈련 | 2022학년도 1학기 폐지 | |
연기훈련심화 | ||
발성과화술 | ||
연극제작 | 공연실습 | |
고급공연실습 | ||
창작연극워크샵 | 공연제작1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
공연제작2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
연극영화교육론, 연극사, 영화사, 연극개론, 극작, 연기(화술), 연극제작, 영화개론, 시나리오작법, 영화기술, 영화제작실습, 창작연극워크샵, 스토리텔링워크샵, 영화분석과 비평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비고 |
---|---|---|
과목명 | ||
연극영화교육론 | 연극교육프로그램개발 | 2021학년도 2학기 신설 |
시나리오작법 | 창작실습 | |
연극사 | 세계연극사 | |
연극개론 | 연극개론 | |
극작 | 희곡분석 | |
연극제작 | 공연실습 | |
고급공연실습 | ||
창작연극워크샵 | 공연제작1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
공연제작2 | 2020학년도 기본이수과목분야 변경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
---|---|---|
과목명 | ||
2016학년도 이전 과목명 | 2017학년도 이후 과목명 | |
시나리오작법 | 창작실습 | 창작실습 |
연극사 | 고대연극사 | 장면연구기초 |
근대연극사 | 세계연극사 | |
연극개론 | 연극개론 | 연극개론 |
극작 | 현대희곡 | 희곡분석 |
연극제작 | 공연실습 | 공연실습 |
고급공연실슬 | 고급공연실슬 | |
공연제작1 | 공연제작1 | |
공연제작2 | 공연제작2 | |
연기(화술) | 뮤지컬연기 | 연기훈련 |
뮤지컬연기심화 | 연기훈련심화 | |
창작연극워크샵 | 연출워크숍 | 연출워크숍 |
관광교육론, 관광경영학원론(관광학원론), 여행사 경영론, 호텔경영론, 관광교통론, 관광자원론, 관광법규, 관광경영론, 식음료경영론, 관광개발론, 산업체현장실습, 관광경영전략, 호텔관광서비스론, 컨벤션 산업론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
과목명 | |
관광학원론 | 관광학원론 |
여행사경영론 | 여행산업론 |
호텔경영론 | 호텔경영론 |
관광자원론 | 관광자원론 |
관광법규 | 관광법규 및 정책 |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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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
식음료경영론 | 호텔프론트업무와 F&B관리 |
관광경영론 | 관광목적지마케팅론 |
산업체현장실습 | 글로벌인턴쉽 |
호텔.관광서비스론 | 외식창업과 서비스경영 |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2) 영양학, 생애주기영양학
(3) 단체급식및실습, 식품위생학
(4) 영양판정및실습, 식사요법및실습
(5) 식품학, 조리원리및실습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
표시과목의 기본이수영역에 속하는 학과 개설 과목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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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
(1) 영양교육및상담실습 | (1) 영양교육및상담 | (1)분야에서 1과목 (2), (3)분야에서 각 2과목 이상 (4), (5)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
(2) 영양학 | (2) 기초영양학 | |
(2) 생애주기영양학 | (2) 생애주기영양학(변경전: 생애주기영양학및실습) | |
(3) 단체급식및실습 | (3) 단체급식관리 | |
(3) 식품위생학 | (3) 식품위생및법규 | |
(4) 영양판정및실습 | (4) 영양판정 | |
(4) 식사요법및실습 | (4) 식사요법 | |
(5) 식품학 | (5) 식품학 | |
(5) 조리원리및실습 | (5) 조리원리 |
※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1) 분야에서 1과목 (2), (3)분야에서 각 2과목 이상 (4), (5)분야에서 각 1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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